2019년10월26일 8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.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
-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.
-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④ 甲음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.
- ⑤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"가 틀린 것이다. 명의신탁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효한 계약이며,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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